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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부,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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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7-25 10:56:05 |
첨부파일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건설안전과)_140724.hwp |
내 용 |
○ 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를 새롭게 도입한다.
-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①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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