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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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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7-14 16:52:57 |
첨부파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대폭 강화(140711).hwp |
내 용 |
◇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책임있는 감리유도 ○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부실감리자에 처벌 강화 -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 동시에,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③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그 밖에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 -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여 해당 현장에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주체가 해당 현장의 감리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감리자 선정 시 가점(2점)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이 있어 해당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에 주요 구조체 공사(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시에 정해진 규정에 비해 감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 가점(2점)을 부여하여, 주요 공사 단계에 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감리원의 경력 점수에 반영(3점 이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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