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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7-10 16:49:45
첨부파일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한 규제 손실(140708).hwp
내 용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선 치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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