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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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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6-26 18:05:45 |
첨부파일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140624).hwp |
내 용 |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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