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공원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사업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공모제 도입
-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