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포
∙ 지난 5월 14일,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의 명단공표와 하도급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동 개정법률은 그간 건설산업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① 상습체불업체의 명단 공표
ㅇ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대금체불 및 행정처분된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명단을 공표하고 그 결과를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업체의 고의부도와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를 예방
② 하도급계약정보 공개
ㅇ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계약정보만을 공개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까지 공개해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화
③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
ㅇ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하던 종전의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원도급업체의 부당, 과도한 하자책임전가를 방지
④ 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
ㅇ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
⑤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하도급업체에게도 내용을 통보
ㅇ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서의 중도해지한 사실을 알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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