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 신청접수(5.1.~5.23.) ...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업체) ‘12: 314 →’13: 346, (건수) ‘12: 571 →’13: 661 (국가) ‘12: 86 →’13: 93
** 중소기업수주 컨설팅, 해외현장훈련(OJT), 해외지부 운영, 사업성 평가 지원 등
○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한다.
○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가 발표된다.
○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
○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