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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140422)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4-24 09:27:04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hwp
내 용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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