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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140214)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2-13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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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140214).pdf
내 용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 불공정 계약 무효화,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추진 경과】  

  • 국토부는 ‘13년 정책 목표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정하고,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기존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병행 

○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14.2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13.6 도입)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14.5 시행)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14.1.1 시행)하였다.
* 대기업 입찰제한 공사: 토건 →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였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소센터는 사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조사·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결사례 1】

  • 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약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2】

  • 건설기계대여업자 B씨 등은 진주 소재 전철 건설공사를 하고 장비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수차례 업체 대표와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B씨가 장비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3】

  • 설계 용역업자 C씨는 강 하천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는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하여 C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14.2.7 시행)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부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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