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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0128)
작성자 RICON
날 짜 2014-01-29 09:37:50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0128).hwp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0128).pdf
내 용

건설분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13.8.6.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ㆍ도)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

○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500만 원으로 정했다.
*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횟수는 1년간 누계)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되어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판) 1~2년, 소송비용 발생 → (조정) 약 4개월, 별도 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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