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공포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근거 마련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300만 원)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