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기초공사,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금년에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82개항목(’13년) → 2,454개항목(’14년)
①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하여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
-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
-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함
- 기초공사의 H-beam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
- H-beam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하여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 반영
-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
-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서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