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관련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가 지난 11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제36조제14호 및 제88조)
- 공동계약의 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중복참여금지 등에 대해 규정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제92조제10항 단서 신설)
- 장기계속계약 체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제73조제2항)
- 계약상에 지수조정률을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품목조정률을 통해 물가변동 반영
<지방계약법 예규의 주요 개정내용>
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수정
②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의 거부 금지
- “갑․을” 문구 삭제
③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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