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 적발
- 법위반 최종 확인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3.5.2~‘13.11.30까지 총 2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45,350개사이며, 금년도 주기적신고(3년)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원, 기타 20억원) 매출업체는 제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 위반혐의 업체는 6,161개사로서 총 위반건수는 6,409건이며 248건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유형임
* 위반유형별 사례
· (자본금)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
· (기술능력)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
· (자료미제출)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
○ 이번 실태조사를 ‘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1년/’13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분
|
조사대상
업체 수
<a>
|
부적격
협의
업체수
<b>
(b./a)
|
부적격
협의건수
|
유형별 위반혐의 건수
|
비고
|
등록기준 위반
|
자료
미제풀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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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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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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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29.9%)
|
10,1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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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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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13.6%)
|
436
(4.3%)
|
7,614
(75.4%)
|
431건은
중복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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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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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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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24.4%)
|
6,409
(100%)
|
5,267
(82.2%)
|
282
(4.4%)
|
61
(1.0%)
|
799
(12.4%)
|
248건은
중복위반
|
-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1)
○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시·도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건설업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