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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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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11-14 13:57:43 | |||||||||||||||||||||||||||||||
첨부파일 | 첨부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131014).hwp | |||||||||||||||||||||||||||||||
첨부파일 | 첨부2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131014).hwp | |||||||||||||||||||||||||||||||
내 용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지난 10월 14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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