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6~11.25)했다.
○ 현재 지자체 발주사업의 경우 발주계획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계획과 낙찰자선정, 관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공개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과 연계되며, 지방계약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토록 의무화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자료 거짓 통보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②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③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절차 규정
④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⑤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 면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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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첨부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1016)
첨부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