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8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의 유예’와 ‘분리발주의 확대시행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기간: 2013.11.8~11.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시기 유예
- 2014.1.1.부터 확대시행 예정이었으나 2016.1.1. 시행토록 2년간 유예
②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활성화되도록
허용대상을 구체화(별도의 설계도서 작성, 공종간 시공목적물‧시공시기‧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③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관련법규 위반으로 포탈‧환급‧공제받은 세액 5억원 이상 등
④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개정
- 수요처의 필요로 공개경쟁으로 공동기술개발된 제품의 수의계약 허용 등
⑤ 계속비 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
⑥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 (설계전→ 설계후)
⑦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 개정
- 단가계약에서 일부 미이행시 계약보증금 중 기납품분의 비율을 제외하고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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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31108)
첨부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