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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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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10-15 16:15:15 |
첨부파일 | 첨부1_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4728).pdf |
첨부파일 | 첨부2_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360).pdf |
내 용 |
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7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 공포하였다.(시행일 2013.9.23)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명시(제5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계약의 작성 및 이용(제7조) ③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제8조) ④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 제한(제10조)
① 입찰서 제출시간 설정(제3조) ②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제5조) ③ 전자조달이용 수수료 미납자의 연체료 부과기준 명시(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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