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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발표
작성자 RICON
날 짜 2013-10-15 16:11:09
첨부파일 첨부_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pdf
내 용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발표


○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합동)는 지난 10월 2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홍정우(02-6902-8481)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의 주요 내용 >

 

① 숙련 불일치 해소(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 중소 제조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희망사다리)장학금 확대
- 청년 ․ 장년인턴 등 정부인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중심 개편
- 대 ․ 중견기업 퇴직자의 분야별 Pool 구성, 채용장려금과 연계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산업현장교수단 확대(1천명 수준)
- 석 ․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자 확대(2배 이상)

② 보상 불일치 해소(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14년 6개소)
-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 ․ 목욕시설 등 지원
-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확대(9개→약 20개),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산업단지 ‘복합용도제’ 허용,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범위를 지속적 확대
- 산업단지의 주거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공모,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원

③정보 불일치 해소(구인 ․ 구직 정보 확충 및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체계)

- 중앙_지방_민간의 일자리 정보망통합,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
- 민간 ․ 대학 ․ 자치단체에 강소기업 정보 제공
- 중소기업 장기(5년)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 도입
- 지역단위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확대
 

첨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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