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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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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10-10 17:31:23 |
첨부파일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131010).hwp |
첨부파일 | (참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안건자료).hwp |
내 용 |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 가능 - 관계기관의 협의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 -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 -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 -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
-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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