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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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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10-10 15:04:02 |
첨부파일 |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131011).hwp |
내 용 |
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함 -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 -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
-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
○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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