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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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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09-11 17:01:20 | ||||||||
첨부파일 | 첨부1_전자어음_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첨부2_전자어음_신구조문대비표.hwp | ||||||||
내 용 |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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