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저가낙찰공사의 보증인수 제한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3년 9월 1일부터 보증인수 거부 기준, 실질하도급 낙찰률을 55%(종전 50%)로, 담보징구기준 낙찰률을 55~65%(종전 50~60%)로 상향조정한다.
※ 실질하도급낙찰율 = 원하도급낙찰율 × 하도급낙찰율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실질하도급 낙찰률이 50% 미만시 보증인수 제한, 50~60%인 경우 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하는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 그러나 보증제한 낙찰률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가낙찰을 반복하는 조합원을 제재하는 동 업무지침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인수제한 업무지침 >
① 대 상
- 대상조합원 : 전 조합원
- 보증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② 벌점 부과기준
- 결합낙찰률 55%이상 65%이하 ⇒ 벌점 10점 부과
- 결합낙찰률 55%미만 ⇒ 벌점 20점 부과
③ 누적벌점에 따른 제재내용
- 30〜40점 : 보증수수료 할증 또는 담보 징구
- 50점 : 신용등급 하향, 담보 징구
- 50점 초과 : 신용등급 하향, 보증업무 제한
※ 누적벌점은 당해 저가판정 건에 대한 벌점을 포함하며, 벌점은 1년간 유효함
④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첨부: 저가낙찰 공사 보증인수 제한 및 반복업체 제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