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 1곳 당 2.7건 지적
- 6.24~7.12 부실공사 방지 위해…아파트‧도로 등 15곳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실태점검(‘13.6.24일부터 7.12일까지, 15일간)을 실시하였다.
○ 점검개소는 도로, 아파트, 철도, 하수처리시설, 단지조성 등 15개 현장
○ 중점점검사항은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공장 점검의 적정성, 공사시방 규정에 따른 원자재 시험·검사 여부, 철강재(철근, H형강, 강판)의 KS인증제품 사용 여부와 非KS제품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
○ 이번 점검을 통해 품질시험계획 수립의 부적정 사항과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및 콘크리트면의 재료분리·철근노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인허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 지적사항 중 시정명령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 지적사항(41건, 현장당 2.7건) : 시정명령 : 4건, 주의 및 현지시정 : 37건
○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적합 건설자재 사용 또는 부적절한 품질관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