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 지난 6월 14일,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개선 및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 및 수직적 ‧ 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분야로서 그간 전문건설협회와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공정한 거래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 정부는 동 대책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적 보완사항 >
①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무효화 검토 및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 강화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한 하도급공사비 확보,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②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③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 민간공사의 공정계약 보장을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 부여, 불공정한 계약 무효화를 검토
- 공공공사의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비용증가분의 지원관련 제도개선 검토
-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사항>
①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
- LH 공사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 실적 모니터링
②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 신속한 분쟁해결 및 거래비용 절감
③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