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조달청은 지난 5월 13일,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3.5.1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1) 수요기관/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 불공정 행위 발생시「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
2) 불공정행위 유형
①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구시 계약금액의 미증액 및 적정금액 미반영
②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③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
④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의 미지급 및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
⑤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⑥ 하도급 대금의 지정기일(15일) 초과지급
⑦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은 미증액
⑧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⑨ 기타 임금체불 등
3)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시 누구든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4)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