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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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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05-16 10:55:12 | |
내 용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전자어음(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제도는 기존의 종이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9년 11월에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모두 전자어음으로 발행토록 확대‧시행되었다. (당시 전문건설업의 해당 업체 수는 약 800여개) ○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허용 및 발행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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