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이행보증제 도입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건설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제’ 를 추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 본래 동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2월 18일에 입법예고되었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의견제출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상호보증차원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도 함께 도입”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건설기계대여 시장규모는 약 7~8조원, 연간 체불금액은 3~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보증손해율과 업무원가를 반영한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4.6∼5.5%로 추산하였다.
○ 또한 연구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상호보증(건설업체-기계업자 간)이 반영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5월 3일 재입법예고 하였다.
○ 그러나 건설기계대여대금의 도입은 높은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한도 부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전문건설업체(특히 토공, 철콘, 상하수도, 포장 분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www.ricon.re.kr)의 연구보고서인「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추진현황과 재입법예고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현황 >
2012. 12. 18.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2013. 2. 18.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 5. 3.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2013. 6. 1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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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법예고 주요 내용 >
보증서 발급 대상 : 모든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비용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보증 금액 : 4개월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임차료.
보증서 발급 면제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직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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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첫 입법예고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였던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실시한 최근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삭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를 ①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축소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계약서 발급이나 보증계약 해지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이용해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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