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
-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사) : 56,878(‘07) → 56,617(’13.3월), 전문 45,350개
**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전체대비 14.6%)
○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종합건설업체는 기 실태조사를 실시(‘12.9월~’13.3월)하였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
○ 실태조사 대상은 ‘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이상, 기타업종 20억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 제외
○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전문업종별 등록기준은 붙임 참조
○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시,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 시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