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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130409)
작성자 RICON
날 짜 2013-04-09 10:52:3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130409).hwp
내 용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전문 및 설비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4월 9일, 건설 하도급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및 설비건설업계와 간담회의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성남 태평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들과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 중 건설 하도급 업계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이 필수적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건설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 ’13년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4.4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관련 과제

-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82%미만)받은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

-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 등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임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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