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 강화
-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
*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85mm 이상), 창호(복층유리 수준) → (개정) 외벽 단열재 두께
(120mm 이상), 창호(로이복층유리 수준)
-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
*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3)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 (현행) 1만㎡이상 업무시설 → (개정) 3천㎡이상 업무시설 → (향후) 모든 건축물
(4)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
*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