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세부 시행방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13.02.18~03.29)에 들어갔다.
○ 개정안은 도급계약 당사자가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다. 다만 발주자와 건설업자ㆍ장비업자가 직불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ㆍ장비업자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 전문건설협회는 본 개정안의 경우 건설장비계약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게 하는 등 건설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