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본격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2.12), 대통령 재가(’13.2.14), 공포(’13.2.2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 요약
1.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
(시·도지사) 수립
2.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3.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됨
금년에는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의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13.2.23~’13.8.31)을 운영)
*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4.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인증취득 의무화
추진
5.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 그린투게더 URL은 http://그린투게더.kr 또는 http://www.greentogether.go.kr 이며,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검색창에서 『그린투게더』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
○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린투게더는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는 그린포커스, 에너지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한 매니저, 에너지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카페, 녹색건축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건축학교로 구성
○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