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5% 상승
- 실적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 발굴 위해 민·관·연 합동TF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총 2,275항목에 대한 ’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금일 2.20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2년 하반기 대비 0.5%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0.1%, 항만공사 0.8%,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는 각각 1.0%씩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 한편, 같은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8% 하락 하였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1.0% 상승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0.5% 상승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2,253항목 외에 토목공사의 흙운반 및 건축공사의 마루틀설치 등 22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2,275항목으로 확대되었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478 → (’10) 1,726 → (‘11) 2,129 → (‘12) 2,253 → (‘13상) 2,275
○ 이번에 공고된 ’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이와는 별도로 발주청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실적공사비를 축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정성검토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제도개선 발굴을 위하여 지난 1월 구성한 합동TF(민·관·연) 운영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