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개정품셈 실효성 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 발굴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총 151개항목(신설 20개 포함)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38개항목(’12년) → 2,458개항목(’13년)
① 설계 및 시방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을 제정
- 터널공사의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일체식(부직포+방수재)으로 변경 되고, 터널내 궤도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는것이 일반화 됨에 따라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하여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PBD(Plastic Board Drain)공법, 예초작업 등 20개 항목의 새로운 품과 기준 제정
- 예를 들어 PBD(Plastic Board Drain)공법에 대한 타입(인발)속도 제시와 함께 지반의 특성 및 심도별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예초작업(경사도 등에 따른 할증기준 등) 품 신설 등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없어 예가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
- 인력작업시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 왔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므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
○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한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며, 이를 위해 ‘13.1월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