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다룬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예고기간: 2012.9.13 ~10.4)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② 동반성장위에서 ‘12년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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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
② 현재 공사에만 규정된 분할계약 금지를 용역,물품의 경우까지 확대
③ 동일공종에 적용가능한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④ 업체의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제출, 위반업체는 불이익 부여
⑤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 명시, 사유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⑥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최근 표준품셈 자료적용 의무화
⑦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현장대리인의 공사현장 비상주 근거 마련
⑧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
⑨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시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⑩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⑪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⑫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7일→10일)
⑬ 단순한 용역,물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30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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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행정예고안(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
첨부2: 행정예고안(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