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본격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규칙(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9.19~10.29)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
②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③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하여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
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
○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9.27(목), 14:00 한국감정원 강당),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13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