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2012.8.23)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 · 폐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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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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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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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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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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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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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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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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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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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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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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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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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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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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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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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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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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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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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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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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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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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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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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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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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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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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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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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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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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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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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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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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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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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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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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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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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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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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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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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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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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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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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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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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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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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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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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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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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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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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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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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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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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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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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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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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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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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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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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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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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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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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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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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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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전문업종간 실적전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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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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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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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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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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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2: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 관련 고시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