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
- 국토해양부 · 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와 소방방재청(청장 : 이기환)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7.19일(오전 10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그간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또한,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