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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건설사업,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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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7-18 11:21:33 |
첨부파일 | 공공건설사업,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게(20120718).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12.1.17. 공포)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오늘(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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