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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본격화(201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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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5-23 13:15:25 |
내 용 |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춰 중소납품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경우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로서 정부차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 동 제도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감액, 부당한 계약시 특약의 설정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대기업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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