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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의 사용승인절차 쉬워진다’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201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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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5-23 09:45:33 |
첨부파일 | 건축물의 사용승인절차 쉬워진다(20120523).hwp |
내 용 |
- 건축물 사용승인시 전기 · 통신 검사와 지적 정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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