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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201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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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5-22 14:31:53 |
첨부파일 |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20522).hwp |
내 용 |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5.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기본법 개정(‘11.5.31)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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