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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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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5-04 09:54:49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20120504).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조종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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