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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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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5-04 10:43:50 |
첨부파일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20120504).hwp |
내 용 |
건축물 등의 착공, 토지합병을 제한하여 부당한 과다보상 예방
○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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