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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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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3-14 09:43:06 |
첨부파일 |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0314).hwp |
내 용 |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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