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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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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3-05 10:36:58 |
첨부파일 | 3월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120302).hwp |
내 용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부터 2.1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작년 9월 이후 노임 및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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