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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20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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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2-23 09:28:50 |
첨부파일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0223).hwp |
내 용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012년 2월23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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