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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고시 개정(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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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1-02 09:47:31 |
첨부파일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고시 개정(20111230).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심사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신기술 지정처리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실질적으로 30일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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