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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20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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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1-01 10:09:33 |
첨부파일 |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20111101).hwp |
내 용 |
-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한 달간을 건설기계사업(대여 ․ 정비 ․ 매매 ․ 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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